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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노숙인 거주시설에서 거주인에게 장기간 기초연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주인은 10명으로 금액은 총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1,4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여만 원은 기초연금 47개월 상당의 금액이다. 시민단체에서는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행복진흥원) 산하 거주시설에서 이뤄진 기초연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 문제를 파악했고, 대구행복진흥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기초연금 누락 사실이 드러났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독가구 기준 약 33만 4,000원이 지급된다. 신청주의를 따르는 기초연금은 본인이 아니라도 사회복지시설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자는 추후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신청 누락은 대구행복진흥원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에서 발생했다. 최대 피해자는 보석마을 거주인 A 씨로, 2020년 2월 65세가 돼 신청 자격을 얻었으나 조사 시점까지 47개월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행복진흥원은 희망마을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 신청 계획을 보고한 뒤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먼저 확인했다. 이후 다른 두 시설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보석마을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우선 피해 회복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관내 자판기 수입금 등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적정한 변제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 지급 후 책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연합은 “기초연금은 거주인의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연금 신청은 놓치면 안 될 기본적 업무”라며 “기초연금 누락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이처럼 기본적 업무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황당하지만, 피해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공공이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란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핵심 책임자인 시설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승엽 대구행복진흥원 사회복지실장은 “시설에서 담당자 실수도 있긴 했지만, 장기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기 점검 같은 과정이 있었다면 피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시스템 문제로 누락 기간이 길어졌다”며 “있어서는 안 될 실수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책임자 처분 등을 위해 인사팀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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