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손배 항소한 홍준표···대구참여연대, “몽니, 평화 축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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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대구퀴어축제 행정대집행에 나서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항소한 것을 두고 대구참여연대가 “몽니”라며 평화적 축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합법적으로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고, 주최 측 명예를 훼손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대구시와 홍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홍 시장과 그를 맹종하는 공무원은 대구에선 자신들이 결심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취 법과 조례 및 이를 관장하는 국가기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의회와 조례를 무시하고 강행한 행정이 한두 번이 아니고, 경찰 판단이나 정부 유권해석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는 본인이 법을 더 잘 안다고 강변해 왔으며, 이제는 법원보다 법리를 더 잘 안다는 오만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물론 법을 다루는 국가기구나 종사자도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 시장과 대구시가 몽니를 부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법 전문가 아닌 일반의 법 상식으로 봐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이대로 가면 올해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홍 시장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다.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항소 의사를 철회하고, 평화적 축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구지방검찰청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같은 사건에서 참여연대가 고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11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결론이 나오기는커녕 홍 시장을 소환조사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올해 퀴어축제가 직전에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수사 중이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법원은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가 7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홍 시장은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