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홍준표 시장, 퀴어축제 손배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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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뒤 1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자세한 항소이유는 추후 보완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다.

앞서 청년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이용자가 “허가 안 된 집회에 대해 시청이 나선 걸 경찰이 막았고 시청도 다쳤다”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자 홍 시장은 “법리 오해다.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사흘 뒤엔 다시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이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덧붙였다.

법리 오해란 재판부가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항소의 사유가 된다. 홍 시장의 ‘법리 오해’ 주장은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집회 신고만을 근거로 한 사실상 도로 점용 행위가 위법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심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대구시는 패소 이후 원심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현재는 정확한 항소 이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구시 항소에 대해 “원심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가 보여준 태도는 재판 지각, 불출석 등 불성실하고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항소 또한 시민 세금으로 이뤄질 텐데, 항소를 위한 항소로 보인다. 대구는 항소보다 소외된 시민이 없는지, 성소수자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재판을 계기로 성찰할 점은 없는지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