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홍원화 총장의 공포만 남겨 둔 상황이다. 다만 교수회가 두 차례 부결한 안건을 나서서 공포한 점, 31일 예정된 대학 평의원회 회의는 생략하고 개별 의견 조회 방식으로 대체한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는 학장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10명에서 155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홍 총장은 조만간 해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학칙 개정은 통상적인 대학 의사 결정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교수회가 재차 부결한 안건에 대해 안건 수정 없이 공포를 강행한 점, 그리고 평의원회 회의를 생략한 점 때문이다.
교수회의 개정안 부결에 대해 본부 측은 학칙 개정안 공포 강행 명분으로 “정책 정원과 관련해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대학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한 것이므로, 결국 이번 내홍의 원인은 홍 총장이 학내에서 수용이 어려운 규모를 충분한 설득 과정 없이 밀어붙인 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불신임 홍원화 총장, 경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강행?(‘24.5.29.))
대학 평의원회는 학칙 개정안에 대해 평의원회의 정상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삼는다. 평의원회는 31일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 상황이나, 본부가 이를 기다리지 않고 개별 평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방식으로 개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 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해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형해화했다”며 “평의원회 심의는 대학 본부가 아닌 평의원회가 여는 것인데 본부는 의견조회에 답변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된다고 해 마치 평의원회가 의결한 것처럼 꾸몄다”고 말했다.
이어 “평의원회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4일 회의 무산 이후 곧바로 차회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규정상 회의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회의 일시와 의안을 공지하도록 돼 있어 가장 빠른 회의 개최 가능 일자가 31일”이라며 “무리한 학칙 개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대 본부는 특정 의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평의원회에 자문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어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학칙 개정 또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임상규 경북대 교무처장은 “평의원회 규정은 회의할 때마다 일주일의 기한을 두고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일한 안건에 대해 회의 개최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규정상 총장은 특정 의안에 대한 심의를 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의견 조회 결과 평의원 과반이 학칙 개정에 동의도 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