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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전선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까지 확대 적용’과 정부‧경영계가 요구하는 ‘차등 적용’ 사이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 투쟁에 나섰다.
노동계가 띄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근거는 법 조문으로만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이다.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웹툰 작가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배달 건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결정했고, 2016년부터는 월급 환산액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선 이 쟁점을 두고 근로자‧사용자 위원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님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지역별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대시민 집중 선전전, 대학가 청년노동실태 고발 기자회견,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민 서비스연맹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은 “서비스연맹에는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방문 점검원, 학습지 교사 등 수많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시급은 6,340원으로 최저임금의 66% 수준”이라며 “플랫폼 기업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던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2024년 시급 1만 1,378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구시에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남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서 실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건 넓게 보면 그 지역과 한국사회 노동자의 삶의 질을 올린다는 의미도 있다”며 “대구시가 위탁과 용역,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 영역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대구의 기업들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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