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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 방침을 밝혔다. 홍 시장은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고, 대구시는 “사실 인정된 부분에 일부 누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재판장 안민영)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인용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퀴어축제 방해한 대구시·홍준표, 축제 조직위에 700만 원 배상 판결(‘24.5.24.))
같은 날 홍 시장이 청년과 소통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선 한 이용자가 “허가 안 된 집회에 대해 시청이 나선 걸 경찰이 막았고 시청도 다쳤다”며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홍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홍 시장은 “법리 오해이다.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답했고, 사흘 뒤엔 다시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이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덧붙였다.
법리오해란 재판부가 판결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항소의 사유가 된다. 홍 시장의 ‘법리 오해’ 주장은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집회 신고만을 근거로 한 사실상 도로 점용 행위가 위법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심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시될지는 미지수다.
대구시 또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원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어 그 부분을 다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실관계’라고 언급한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대구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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