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수처로···홍, “시민단체가 무고만 일삼아”

대구참여연대, “대구시경 수사 신뢰할 수 없어, 공수처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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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이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의 측근까지 검찰에 넘기면서도 홍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본 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하는 거 밖에 없다”며 “무고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공수처에 수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 유튜브의 홍 시장 개인 채널화와 측근 공무원의 SNS 활동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시복 전 대구시 정무조정실장도 개인SNS를 통해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게시물을 게재한 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은 취임 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했다. 이때부터 대구시 유튜브에는 전과 달리 홍 시장 업적과 개인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며 “시장이 외부 전문가까지 채용해 시 조직기구를 신설한 데는 시장 의도와 지시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신설 기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시장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일 수십 차례 게시되어 있으므로 진행 중에라도 홍 시장이 모를 리 없었다는 점에서 수사가 부실했다”며 “홍 시장 혐의는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대구시경은 홍 시장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대구참여연대의 공수처 수사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하는 거 밖에 없다”며 “경찰에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됐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한다고 한다.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MBC 취재방해 사건도 내가 지시한 바 없는데도 고발하여 무고로 역고발 준비 중”이라며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단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