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운동가들] 법으로 싸우며 법 너머를 말하는 박경순

마르스크 경제학, 친구, <송곳>까지 노동운동으로 접어든 이유
민주노총 법률원은 꿈의 직장···"법률원은 방패 ,노조는 창"
"지금은 노조가 방패 들고 공격하려는 상황···법률 의존성 커질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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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때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며 사회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운동가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사회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은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제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자신과 대립하는 정치인과 싸우기 위해 운동가들을 몽땅 폄훼하기도 합니다. 운동권이라는 어원은 독재정권 시기 민주화운동에 나선 학생운동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만든 용어였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기득권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또 일부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운동을 이어가는 운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사회운동을 시작한 운동가들도 있습니다. 2024년, <뉴스민>은 매달 1980년대 사회운동을 시작한 운동가,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운동가들의 삶과 더 나은 공동체를 바라는 운동가의 고민을 듣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란 낙관적인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란 비관적인 사람도 믿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적당한 온도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박경순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노동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뉴스민>과 가까운 취재처인 만큼, 애정을 갖되 냉정하게 조직과 지역 사안을 짚어 줄 인터뷰이를 찾았다. 박경순이다.

그는 대구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단체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노무사로 일하며 경주에서 살지만, 대구청년유니온 회의나 기자회견에 얼굴을 비추기도 한다. “없어져야 할 조직이라기엔 아직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넘길 사람이 없지만 놓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 많은 얼굴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노총과 사회 운동에 대해서도 같은 온도로 이야기했다. “처음 입사할 땐 큰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운동 조직의 전망, 시민단체의 역할, 조직 문화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처음엔 하잖아요. 다 붕괴했고, 행복합니다” 짐작건대 그럼에도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것 같았다. 행간을 본인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지만 알 것 같아서 더 물어보지 않았다.

▲인터뷰는 5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경주역 내 카페에서 진행됐다. 대구대 경제학과 09학번인 그는 2019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에 입사해 지금까지 경주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09학번이면 학내 학생운동이 활발한 시기는 아니었을 텐데요.

“대학에 입학하고선 노는 걸 좋아했어요. 별 고민도 없었던 것 같고요. 대구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는데, 당시 진보 성향의 교수님들이 학과에 늘던 시기였죠. 덕분에 경제학을 학문으로써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을 배웠어요.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친 김용원 교수님 영향이 특히 컸죠. ‘자본론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든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을 느낄 것이다’라는 김 교수님 수업 시작 멘트는 아직도 생각나요.

진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우연히 다시 만난 초등학교 동창 영향도 있었어요.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에 갔다가, 군대 때문에 잠깐 대구로 온 동네 친구예요. 지금은 금속노조 선전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조합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결의했죠.

그즈음 최규석의 웹툰 ‘송곳’도 재밌게 봤거든요. 어떤 하나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단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으로 대학원을 갈지, 노무사 공부를 할지 고민했어요.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필드에 나가는 게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대학교는 장애 운동이 활발하잖아요. 경제학과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운동 동아리가 없었는데 박근혜 탄핵 시기와 맞물려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활동했죠. 학생운동 하다 온 교수님도 몇 분 계셨고,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노무사 시험 준비는 수월했나요?

“노무사 시험을 치려면 일단 토익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거기에만 3년이 걸렸어요. (웃음) 자격요건을 갖추고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진 1년 8개월이 걸렸죠.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도 여러 길이 있잖아요. 노무사로 일할 수도, 기업 인사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에 시험에 합격한 뒤 당장은 법률원에서 채용 계획이 없어서 대구의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했어요. 연봉도 높고 산재 관련 경험도 쌓을 수 있었죠. 다만 탄광이라든지, 맡는 사건 범위가 좁았어요. 제가 생각하던 종류의 산재 사건이 많진 않았고요. 그러다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채용 공고가 떠서 이직을 했어요. 지금 꿈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죠.”

-노무사도 전문 영역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산재 전문이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기업 자문을 하면서 개별적 노사 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자문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전문가예요. 대다수의 노무사는 산재, 개별적 노사 관계는 잘하지만, 모든 노무사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노사관계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조법 자체가 좀 더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실제 노사 힘의 논리를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론 대구에 열 명도 안 돼요.”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2002년 2월 민주노총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부설기관이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사건 수임료와 노조에 대한 자문료가 주요 수익원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등 4개 산별 법률원과 박경순이 일하는 경주사무소 등 9개 지역사무소를 산하에 두고 있다. 경북 지역을 주로 담당하는 금속노조법률원 경주사무소에는 박경순 노무사를 포함해 3명이 소속돼 있다.

-‘민주노총에서 법률원의 역할이 크면 안 된다’고 일전에 말한 적 있죠. 민주노총과 법률원의 관계는 어떤가요?

“조직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면 담당을 하는 구조예요. 민주노총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률원에 모든 사건을 맡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긴밀한 관계죠. 기본적으론 조합원 사건을 위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확대의 도구로서 움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불법 파견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면 함께 하겠다는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가는 거죠.

민주노총과는 별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먹고 살길은 저희가 찾아야 해요. 옛날 선배들은 월급날을 걱정하고, 전화해서 수금하기도 했다는데요. 제가 들어와선 금액이 큰 사건을 여럿 승소해서 그런가 그런 걱정은 크게 없어요. 특히 최근 법률 의존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노동 사건도 많아져서 월급 밀릴 걱정은 없는 듯 해요.”

-경주사무소는 경북 지역 사건을 주로 맡나요?

“원래 울산사무소에서 경북지역을 맡았는데, 제가 입사할 때 경주사무소가 생겼어요. 경주, 포항, 구미 지역을 맡게 됐죠. 원래 사무소가 생기면 일이 많아지거든요. 민변이나 노무사 사무실에서 하던 사건이 법률원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죠. 대구 지역 사건은 우리 사무소에서 잘 안 해요. 기존에 관계하던 노무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걸로 알아요. 주로 담당하는 경주에는 대규모 사업장이 많죠. 울산의 북쪽에 현대차 대공장이 있고, 경주 동쪽에 큰 공장이 많아요. 의외로 포항과 구미에 작은 사업장이 많고요. 작년에는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을 맡았어요. 노동위원회까지는 제가 맡았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면서부턴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고요.”

-경주에서 일하긴 어떤가요? 개인적으론 투쟁력이 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경주가 그래요.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기풍이 있었어요. 건너 건너 다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동조합을 만드려고 하면 이미 사업장 절반 이상은 내 가족, 친구, 선후배 관계인 거죠. 지역끼리 뭉치는 정서가 강하다 보니 금속노조가 생기기 전부터 경주 지역 단위로 노동조합들과 사용자협의회가 지역별 교섭을 하던 구조였다고 해요. 경주 외동 자동차 부품 공단 한 공장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꽂자마자 옆 동네에 가서 ‘너희 공장도 금속노조 만들어라’ 해서 그 라인이 들불 번지듯 조직됐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적인 의식들도 바뀌게 됐죠. 지역 특색이라 볼 수 있겠네요”

▲사건을 수임하고 서류를 쓰는 것 말고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현장 노동자를 찾아가 만나는 것 까지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가 하는 일이다. (사진=본인 제공)

-법률원에서 일한 지 4년 차네요. 꿈의 직장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요?

“처음 입사할 때의 기대가 많이 수그러들었죠. 다만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단계예요.

얼마 전 술을 마시다가 좋은 비유를 찾았어요. 법률원은 방패이고, 노동조합이 창 역할을 해야 해요. 창은 공격이고 방패는 방어잖아요. 노동조합이 창이 돼서 공격하러 가면 이후 역공을 당할 때 법률원이 방패가 돼서 방어해야 하는데, 지금은 노조가 방패를 들고 공격하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노동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공운수노조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사업장이 많아요. 작은 사업장이 많으니까 교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법에 의존해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많죠. 하지만 기본 프레임은 현실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교섭에서 파업 같은 무기를 들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해요. 어떤 곳에선 그걸 할 역량이 되는데도 안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조합원 설득이 안 된다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시급을 얼마나 올리냐’ 하는 문제가 노동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현장 안에서 잘 안되니 법률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제기 하고, 기다리는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주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경주 사건 자체는 잘 안 하거든요. 그건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노동조합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화물차 기사들이 구간별 최저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라며 운송을 거부한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했다. 지난해에는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노동조합 탄압을 이어가다가 결국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다.

10년여 년 전 민주노총 법률원이 펴낸 책 ‘노동자의 변호사들’에선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사회 전체에 걸쳐 두루 비난받고 있는 파업권은 단체행동권에 포함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파업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지는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노동3권 중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마주앉아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라고 한다. 파업은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2024년 지금, 복수노조 허용 이후 어용노조를 활용한 탄압은 만연해졌고, 외투기업의 먹튀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안 될 만큼 사례가 쌓였다.

-직장갑질119 같은 사회운동단체도 있잖아요. 똑같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상담과 활동을 하죠. 꼭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싶다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갑질119 (상담) 스태프로 단체카카오톡대화방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그다지 직장갑질119 활동을 좋아하진 않아요. 사업장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 문제에 부딪히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직장갑질119 같은 단체가 많아지면서 투쟁이 개별화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몇 명 모여서 술 먹다가 열 받아서 ‘한 번 해보자, 노조 만들어보자’고 전개가 됐다면 이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라고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더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질 순 있겠죠. 회사 내 장소 분리라도 된다면 숨은 쉴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불승인 처리가 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거든요. 진정을 제기했다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제 생각에 70~80%는 나가요. ‘고용노동부도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데서 막막함을 느끼고 다음 스텝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가해자로 신고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외압이든 내압이든 계속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요. 그래서 한편으론 개별적 투쟁으로 분화시켰다고 봐요.”

-최근 건설노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게임업계 노조에선 여성노동자 사상검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노조 운동과 부문 운동 간 부딪히는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반 조합원의 정서가 다른 거죠. 그게 시발점이라고 봐요. 추측건대 86년도 노동자 투쟁 서사가 쫙 펼쳐질 땐 워낙 밑바닥에서 시작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조건이나 고민이 일체화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평상시 교육을 받고 고민을 나누는 간부층 활동가는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현상을 소화하는데, 일반 조합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나 여성노동자 사상검증 문제 등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노총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장 주체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작용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집행부가 그걸 반영해 움직이는 건 다른 문제죠. 민주노총 차원에서 표방하는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못해요.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합원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프로세스가 없는 게 문제 같아요. 정규직의 기득권 프레임을 보수 언론이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 왔는데,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10년 뒤 세대가 한 차례 바뀌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변할까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 의존성이 더욱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집단(노동조합) 전체의 이해관계보다 개별 조합원의 이해관계, 권리가 더 중요시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짙어질 거 같아요. 개별 조합원들은 조직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자와 부딪히기보다, 법적인 판단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간이하게 해결하고 싶어 할 거 같고, 노동조합 또한 그 수요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거 같아요. 그럼 법률원이 더욱 바빠지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률원은 노동조합 활동이 법적인 테두리를 넘나들며 투쟁할 때,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무작정 들이받자’고 하는 것도 물론 문제죠.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들이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론 그 절반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고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 개별 사안마다 다른 것도 맞고요.

한편으론 ‘노동조합 내 세대 격차가 문제’, ‘MZ세대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권리의식이 강한 사람들뿐이거든요. 권리의식 강한 사람끼리 붙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 아닐까요.”

-운동가 박경순의 앞으로 계획은요?

“노동조합 활동가는 아니지만 법률원에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어요. 전 여기서 정년을 맞고 싶거든요. 주변 활동가들한테는 현장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은 사람을 조직하고 집회를 만들어내려면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도 많이 내고, 수련회도 따라다녀야 하죠. 요즘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지만 결국 사람을 만나고 묶어내는 게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나 집회는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어요. 주말 업무를 했다면 평일에 업무가 적을 땐 교대로 쉬도록 조치해 주는 조직 문화도 만들어져야겠죠. 저부터 그러려고요. 저흰 조합 활동가보다 고소득자라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