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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대구시 공식 유튜브 등을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2월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시장 홍보 채널로 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홍 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결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2월 대구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 행위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저촉된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와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유튜브 ‘TV홍카콜라’ 등을 통해 홍 시장의 업적을 찬양·홍보하는 영상이 여러 차례 게재되고 있는 점을 고발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할 당시 대구TV에는 홍 시장이 직접 등장해 업적을 홍보하거나 대구시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수십 건 게재됐고, 유사한 내용의 영상이 TV홍카콜라에도 여러 건 게재됐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참여연대가 특정해 고발한 영상 중 대구 TV 영상 11건, TV홍카콜라 영상 22건 등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고, 수사 중 자체적으로 인지한 영상 9건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자 3명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홍 시장에 대해선 피의자인 공무원들이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시정 홍보를 위해 홍 시장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영상을 기획·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압수물 분석 결과에서도 달리 홍 시장과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의 운영 방침과 내용이 홍 시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SNS를 누구보다 잘 알고 열심히 하는 홍 시장이 사후에라도 알았을 텐데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홍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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