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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결정 관련 문건 등 구체적 자료 제출 없이 끝났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대구시에 공무원을 행정대집행에 동원한 결정을 한 이유와 경위, 동원의 규모와 방식, 내부 결재 문건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구시 측은 “구두 지시 등 다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변론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구체적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대구퀴어축제 방해 손배소 대구시, “행정대집행 구두 지시로 이뤄져”(‘24.3.15.))
10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재판장 안민영)은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구시 측은 특별한 변론을 하지 않았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한 행사에서 주최 측의 잘못을 인정한 판례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한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 불발 관련 기사를 자료로 제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구시가 제출한 판례는 제주시에서 열린 농민회 집회에서 도로에 파티션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성한 사례다. 해당 판례에는 집회 당시 시청 공무원의 구조물 제거 행위가 합리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판례도 이와 유사한 취지다.
하지만 조직위는 대구시가 열거한 사례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이뤄진 사례로,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고 경찰과 협조하에 진행된 대구퀴어축제와 사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추진됐던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못해 행사가 취소됐다며, 이를 축제 개최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부산퀴어축제 사례를 들어 축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례야말로 (축제에)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했을 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변론을 통해 “대구퀴어축제는 여러 행정적 차별을 수정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축제는 유독 대구시와 시장의 폭력에 위협을 느낀 축제였다”며 “여전히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사회에서 퀴어축제는 이를 알리고 성소수자 가시화, 차별에 목소리를 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축제는 홍 시장이 오기 전에도 열렸고, 가고 나서도 열린다.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단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4일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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