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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은 전국에 확인된 것만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첫 사례다.
7일 오전 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대전에서 열린 A 씨의 49재에 참석했다. 같은날 나온 대책위 성명에 따르면 A 씨는 대구 남구에서 전세보증금 8,4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했으나, 다가구 후순위에 해당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A 씨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A 씨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다. 전세사기특별법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을 정해 모두 해당하는 피해자와, 일부 요건만 해당하는 이들을 묶어 ‘피해자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전세사기 이후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걸로 알려진다.
대구전세사기대책위는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관리비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 없이 특별법 개정을 막는 동안, 고인은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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