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경실련, “컨벤션뷰로, 민간위탁기관이더라도 고용승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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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1년간 지역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해 온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 이어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에 직원들의 고승계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15일 대구시는 컨벤션뷰로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무 위수탁해지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오는 9일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직원 11명은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이자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지방재정법상으론 대구컨벤션뷰로도 공공기관인데···고용승계는 안된다?(‘24.03.23.))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대구시 태도는 독선과 독단, 일방적인 속도전 방식의 사업이 구조화돼 있는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정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는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국제회의 전담조직 지정을 취소하고 엑스코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대구시가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를 위한 조례 개정, 대구시의회 동의 등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구컨벤션뷰로 해산부터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대구컨벤션뷰로의 기능을 엑스코로 통합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대구시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노력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 대구컨벤션뷰로를 엑스코로 통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들은 대구시에 ▲엑스코로의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 여부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 ▲엑스코로 컨벤션 전담기관을 일원화할 경우 대구컨벤션뷰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