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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비용도 본인은 법률적 책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책임’을 강조하는 홍 시장이 대구MBC 취재방해 건에 대해선 본인 책임을 인정 않는 태도가 소송비용 문제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홍 시장과 대구시 측은 양측이 절반씩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관련기사=‘책임은 내가 진다’던 홍준표, ‘대구MBC 취재방해’는 발 빼나?(‘24.1.31), 홍준표의 ‘취재 거부할 자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24.1.31))
2일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지난 1월 대구MBC의 손을 들어준 후, 패소한 대구시와 홍 시장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결정했다.
법원이 산정한 총 소송비용액은 약 235만 원으로, 법원은 대구시와 홍 시장이 각 50%씩 각 117만 원 가량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가처분의 대상이 됐고, 대구시의 법률적 근거 없는 취재방해가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역시 공동 부담하도록 한 것은 그 연장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홍 시장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한 걸로 확인된다. 홍 시장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 조치를 대구시가 행한 것이고, 대구시가 업무로서 행한 행위의 책임도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홍 시장은 이 사건에서 자신은 홍준표라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장’으로서 연루되어 있어서, 개인으로서 홍준표가 소송비용 등 법률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시장으로서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중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준석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법원에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보통 대표 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시장이 직무로 인해 한 것에 대해선 반영이 된다”며 “그걸 법원에 반영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법잘알’인 홍 시장이 ‘시장 홍준표’와 ‘개인 홍준표’라는 ‘법적 지위’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려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홍 시장 측은 개인 홍준표로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대구시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개인 홍준표’와 ‘시장 홍준표’의 경계를 활용해 책임은 벗고, 권리는 챙기는 모습이다.
고준석 담당관은 “법원이 기계적으로 반반식 부담하라고 판단을 했는데,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용 비용을 연대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받아보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방해가 홍준표 시장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대구MBC의 2023년 4월 30일 방송 이후 5월 1일 홍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대해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 이후에 대구광역시가 구체적인 취재방해 조치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들(대구광역시, 홍준표)은 홍준표의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입장문(대구시가 취재거부 입장을 명시해 대구MBC에 보낸 입장문)에 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홍준표가 2023년 5월 1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에 비춰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취재방해가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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