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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해산을 앞둔 대구컨벤션뷰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는 사단법인 컨벤션뷰로의 해산절차를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조직을 흡수시키던 인력을 효율적으로 타 기관에 나누어 배치하던,존치를 하던, 그 모든 것의 우선은 직원들의 고용유지”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육정미 의원은 “의회의 문제제기와 시정질의가 있었음에도 국제통상과에서 5월 9일로 예정된 컨벤션뷰로의 해산 절차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17조 2항의 1’과 ‘대구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6조 2항’에 의거해 컨벤션 뷰로는 공공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4월 23일 시정질의 답변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고용승계를 책임지는 건 시혜적 선의이며 대구시는 그럴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틀린 말”이라고 꼬집었다.
육 의원은 “대구시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가칭 대구컨벤션뷰로 설립 육성계획을 2002년 9월 수립했다. 재단법인은 최소한 10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후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요구가 있었지만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진 않았다. 다행히 대구컨벤션뷰로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했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 의원은 “4월 23일 답변에서 정 경제부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 시 100% 고용 승계가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상법과 민법을 앞세우고 공공기관임을 뒤로 두고 있다”며 대구시에 해산 강행을 멈추고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21년 동안 지역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해 왔던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컨벤션뷰로가 해왔던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는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된 사무이고, 컨벤션뷰로의 역할은 조례로 정해두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나, 조례 개정 절차를 패싱한 채 조직을 해산하고 엑스코로 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컨벤션뷰로 직원 11명에 대한 고용 승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법잘알’ 홍준표,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은 위법적으로? (24.04.23.))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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