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의 날, 대구 장애인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 최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는 대구시가 장애인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낮 12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국채보상공원 인근에서 장애인 노동 권리 다시 쌓기 2024년 노동절 맞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애인이 경제활동 참여 장벽, 극심한 임금 격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의무고용 불이행 등 차별에 노출된 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8만 9,047명 중 경제활동참가률은 35.4%로, 장애인 10명 중 6~7명은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된 상황이다. 대구의 장애인 고용률을 22.4%(15세 이상 장애인 12만 4,571명 중 취업자 2만 7,915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장애인 수가 매해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률 개선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히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3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서는 군위군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준수 공공기관 19곳 중에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가 포함됐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수년 동안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을 외면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 격차는 지난 9년간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수도 매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다. 유엔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폐지와 사회 통합적 일자리 제공을 권고했다”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정부와 대구시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시간가량 집회 후 대구시의회 앞으로 옮겨 세계노동절 대구대회에 참석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