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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대구 노동자 858명의 노동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작업장과 노동환경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 안전 유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15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858명 중 건설업 종사자 135명(15.7%)을 제외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358명(41.7%),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365명(42.5%)이 답했다.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분류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514명(59.9%)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344명(40.1%)이 참여했다.
조사에 응답한 건설업 종사자는 모두 50억 원 이상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럼에도 본인이 느끼는 현장의 위험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답한 이가 73명으로, 건설업 응답자 중 54%에 달했다.
건설업을 제외한 응답자 중 현장 위험도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50인 이상 사업장(38.7%)보다 50인 미만 사업장(41.6%)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여부에 따라서도 위험도를 느끼는 정도가 달랐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현장의 위험도를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답한 인원은 46%였으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선 36.9%로 약 9%p 낮다.
이밖에도 위험한 작업임을 알면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48.7%가 ‘있다’고 답했으며, 일하면서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27.9%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경험이 있는 노동자 가운데 ‘공상 처리한다’가 35.2%, ‘개인적으로 해결한다(참는다)’가 37.3%에 달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불이익이 걱정돼서’(40.3%), ‘산재 신청이 되는지 몰라서’(22.5%) 등의 답변이 나왔다.
2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조사 결과 발표를 포함한 ‘대구지역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함께 주최했으며 대구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지현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책선전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은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위험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온 것을 두고 “노동자들이 작업장의 노동환경과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현장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은 지자체 중심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재원 마련과 자치 행정력을 동원할 경우 가능하며, 안정적인 운영 주체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백인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영역을 채워나가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지자체의 역할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 ▲산재예방활동 ▲안전보건 관련 감독과 규제 작동 가능성 세 가지를 꼽았다. 또한 “중앙 행정기구와의 관할 범위와 역할에서 중첩과 공백에 대한 조정이 중요하다. 공백은 주로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자체 차원의 노동‧안전‧보건 전담 직제를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에는 차차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 정지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사무처장, 조경재 대구시 중대재해예방과장, 이도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양재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산업안전부장이 참여했다.
차차원 부지부장은 “원하청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제조업 상황은 필연적으로 중소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 조치 미흡으로 귀결된다. 원하청의 단가 인하와 외주화로 인해서 현장의 위험은 고스란히 중소 하청업체로 전가된다”며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선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기관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두고 이도희 과장은 “대구경북 지역 근로감독관이 90명 있다. 반면 대구지역 사업장 수는 37만 8,000여 개이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4,200개소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 “위험·유해요인을 발굴하고 안전조치를 선행하는 것, 관리·감독자에게 정확하게 업무분장 후 권한 부여와 예산 지원을 하는 것, 제대로 역할 하는지 확인·평가하는 것 3단계로 나뉜다”고 소개하며 “노동조합에서도 정부 시책을 잘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가 조례에 기반해 운영 중인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지혜 사무처장(안전보건지킴이)은 “타 지자체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규모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4명으로 축소했다”며 “경기도는 104명을 뽑아서 건설뿐 아니라 제조업 사업장까지 점검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 등 활동도 한다. 대구도 활동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전했다.
조경재 과장은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축소에 대해 “작년에는 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했는데, 올해는 시 발주 공사장 중점으로 지도·점검하면서 수가 줄었다. 구·군에서 각자 안전조례를 제정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운영을 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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