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없이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엑스코 이관하면 감사 대상?

2012년 정부종합감사에서 조례 근거 없어 주의 조치
감사 이후 대구컨벤션뷰로 조례상 ‘전담조직’으로 명기
조례 개정 없이 전담조직 역할 엑스코가 맡아도 되나?

15:10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시가 조례 개정 등의 절차 없이 (사)대구컨벤션뷰로(이사장 경제부시장)를 해산하고 그 업무를 엑스코로 넘겨 예산을 지원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15년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산업 육성 전담조직으로 정의했는데, 2012년 정부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 때문으로 확인된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대구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산업 육성 전담조직으로 정의(6조)하고 있다. 대구컨벤션뷰로는 2003년 설립됐고,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됐지만,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컨벤션뷰로를 전담조직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한 내용은 없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2015년에 와서다. 2012년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근거 없이 컨벤션뷰로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2012년 정부합동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특정단체에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법률 근거와 특정단체(전담조직)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법적 근거 없이 대구컨벤션뷰로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운영비 등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구시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조례 개정에 나섰다. 2013년 한 차례 컨벤션뷰로를 전담조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에서 유보됐고, 2015년 다시 발의돼 통과됐다. 그 결과 국제회의 산업 육성 조례 6조 2항에는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운백 당시 대구시 창조경제본부장은 “201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대구컨벤션관광뷰로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라는 명시 조항 없이 예산을 지원함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며 “지방재정법에도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를 교부하는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대구컨벤션관광뷰로를 우리 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명시하여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지적과 조례 개정 이유 등에 근거하면 대구시가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그 업무를 엑스코로 이관해 예산을 지원하려면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엑스코에서 이러한 기능(컨벤션뷰로에서 수행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엑스코에 업무 위탁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 조례 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추후에 (전담조직으로) 특정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관련 조항을 빼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2022년도 회계결산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보면 대구컨벤션뷰로는 ▲국제 물산어컨퍼런스 개최 ▲세계가스총회 기념 대구자매도시포럼 개최 ▲세계가스총회 참가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운영 ▲시그래프 아시아 2022 지원 ▲MICE 산업 지원 ▲대구컨벤션 뷰로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사업비 19억 8,600만 원을 대구시로부터 지원 받았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