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홍준표,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은 위법적으로?

법률 근거한 조례상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대구컨벤션뷰로 정의
정장수 부시장, “법과 조례에서 시장에 정할 수 있다고 정해둬”

16:31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시가 21년 동안 지역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해 왔던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을 추진하면서도 제멋대로 행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특히 컨벤션뷰로가 해왔던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는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된 사무이고, 컨벤션뷰로의 역할은 조례로 정해두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나, 조례 개정 절차를 패싱한 채 조직을 해산하고 엑스코로 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컨벤션뷰로 직원 11명은 고용승계도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는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고, 대구컨벤션뷰로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됐다. 컨벤션뷰로는 대구시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2003년 설립됐다. 홍 시장 취임 초기 각종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컨벤션뷰로 역시 엑스코로 흡수 통합이 거론됐지만, 주식회사인 엑스코와 비영리 사단법인인 컨벤션뷰로를 합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멈췄다.

대구시는 올해들어 다시 컨벤션뷰로 통합을 추진했고, 대구정책연구원에 연구과제까지 맡겨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시정질문 과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5일 컨벤션뷰로에 ‘국제회의산업 육성 사무 위수탁해지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17일엔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도 소집할 계획을 세웠다. 총회는 해산 의결권을 가진 회원사 등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면서 내달 9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대구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패싱했다. 조례로 대구컨벤션뷰로를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 역시 추진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는 2005년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6조 1항), 곧장 (사)대구컨벤션뷰로를 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6조 2항)고 정의했다.

2016년에는 대구시가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에 해외주재관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무를 컨벤션뷰로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회에서 승인받았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컨벤션뷰로를 활용한 것이다. 대구시는 해외사무소를 만들고 공무원도 파견해두면서도 사무소 운영은 별도 사단법인인 컨벤션뷰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의 허점을 빠져나갔다.

정리하면, 대구시는 조례로 대구시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컨벤션뷰로로 정해뒀고, 컨벤션뷰로에 맡기는 해외사무소 민간위탁 운영도 지난 2021년, 2025년까지로 연장해둔 상태다. 이 모든 과정은 대구시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제회의 산업 추진 전담조직 엑스코로 조례 개정 필요성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묻고 있다.

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엑스코로 이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 국제회의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엑스코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의 컨벤션뷰로가 위탁하던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를 엑스코로 이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사무 위탁에 대한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육정미 의원은 “행정권력을 앞세운 꼼수가 난립한다”며 “컨벤션뷰로의 업무를 엑스코로 이관하고려 하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국제회의산업협력법 5조에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례 6조 1항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다.

정 부시장의 설명은 법과 조례에 따라 컨벤션뷰로를 해산하고 엑스코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구시가 국제회의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담아 만든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정 부시장이 말한 국제회의산업협력법에 근거해 만들어졌고, 컨벤션뷰로를 전담조직으로 정의한 조례 6조 1항 및 2항의 근거 역시 국제회의산업협력법 5조다.

현행대로 추진하면 법률에 근거한 조례상으론 전담조직이 ‘컨벤션뷰로’라는 정의가 남은 상태에서 실제 전담조직은 ‘엑스코’로 변경되는 위법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위법적인 상황이 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관련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홍 시장 체제의 대구시가 위법적인 행정을 행하는 것이 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법상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한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권한에 의해 적합한 기관에 우리가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례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