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평의원회 정상화되나···법원, 의장 지위 문제 일단락

강사가 의장된 후 일부 평의원 "정식 선거 아닌 보궐이라 임기 끝" 주장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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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수가 의장으로 뽑힌 후 파행에 빠졌던 경북대 평의원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를 재차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18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는 18일 경북대 평의원이 경북대 평의원회와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를 배척하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예비적 판단’을 통해 이시활 의장이 호선 당시 정상적 임기 2년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먼저 소송 요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시활 의장에 대한 소송은 설령 인용하더라도 평의원회에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익이 없으며, 평의원회에 대한 소송은 평의원회가 독립적 권리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당사자 능력이 없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예비적 판단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원고는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끝나는 순간 의장 임기도 상실했으며, 평의원 과반이 의장을 불신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선거가 임기 2년의 정상적 신임 의장을 선출한 선거이며, 평의원으로도 재추천되어 평의원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평의원이 의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재적인원 과반이 불신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의원회 구성원들은 채무자 평의원(이시활) 임기 종료 여부와 별개로 채무자를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평의원회 의사결정은 평의원에 의한 토론이나 의사 합치로 이뤄져야 한다. 법원 의견서 제출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친 회의를 통한 의견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활 의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일부 평의원이 지위 문제를 제기하고 평의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을 포함해 앞선 가처분에서도 재차 의장 지위가 인정됐다”며 “평의원회는 의대 정원 문제 등 심의해야 할 시급 과제가 쌓여 있다. 경북대에 놓인 과제가 엄중한 만큼 논쟁을 끝내고 조속히 평의원회를 정상화하는데 함께 힘을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남 평의원이 이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이 의장이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대구고법도 기각(‘23.12.2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