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처분

17:59
Voiced by Amazon Polly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 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대구은행이 최근 시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대구은행)

17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불법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에 대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등 조치안을 의결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중징계(기관 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연루된 영업점 직원 177명은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관리·감독 책임에 따라 본점 본부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고경영자 등 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 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기사=대구은행 고객 서명 없이 계좌 개설, 시중은행 전환 영향은? (‘23.10.13.))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구은행은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하여 각 임원 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은 이번 금융위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작년부터 전국 단위로 영업을 펼치는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며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중징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융사고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 또는 은행업 감독 규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