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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월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A 씨에게 ‘공범’이 있다며 추가 고소에 나섰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한 부동산 중개보조인 B 씨를 고소하면서 “아직 피해 회복이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고, B 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련기사=경산서 4억 전세사기 사건, 1심서 징역 3년 (‘24.01.24.))
지난 1월 경산에서 4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B 씨의 역할 등을 근거로 해 B 씨를 고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2018년 7월 30일 피해자 C 씨에게 “임대차 기간을 2017.9.5.부터 2019.12.4.까지로 하여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겠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할 당시에 한 공인중개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B 씨가 함께 였다.
또 같은해 8월 11일 피해자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도 A 씨는 피해자에게 앞서와 같은 취지의 말로 안심시켰고, 피해를 일으킨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한 달 뒤 주민등록을 빼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도 B 씨를 통해 이뤄졌다. 판결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B에게 은밀히 부탁해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한 달 뒤 잠시 주민등록을 빼달라’고 요청토록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C 씨는 전세계약 만료 후 A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당 주택을 매매한 상황이다. C 씨는 “계약 만료 즈음 B 씨가 나를 불러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니, 매매를 해서 3년 뒤 임대인이 다시 매매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득했다. 공증도 섰지만 3년이 지나 A 씨와 B 씨 모두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 했다”고 전했다.
C 씨는 “B 씨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당시 B 씨의 명함에는 ㅇㅇ공인중개사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 얼굴은 보지 못했다”며 “당시(2018년)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전이었고, 지역에서 관계가 넓은 B 씨가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시키는 말을 믿었다”고 덧붙였다.
B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임대를 놓을 당시 A 씨와 함께 일하던 사이였고,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며 “매매를 권유한 건 당시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 씨가 바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던 때라 매매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걸 봤다. 승승장구하던 시기여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믿었고,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해당 건물을 제외하곤 부동산 중개보조인을 하며 문제 생긴 적 없다. 지금은 중개를 하지 않고 건물 관리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대인 A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