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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의 노조 탈퇴 종용 등 노조탄압 의혹 사례 200여 건을 모아 고발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노조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포스코 측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무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들이 노조 탈퇴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휴식 시간 미부여, 철야 대기 근무 등을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때문에 작년 말 조합원 총원 1만 1,000여 명에서 4월 현재 2,300여 명이 빠진 8,800여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한다.
노조는 “사측은 퇴직을 앞둔 선배님들께 재채용을 빌미로 탈퇴를 강요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 조합원 3,000여 명을 탈퇴시킨 것처럼 지금은 포스코노조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다”며 “장인화 회장 후보 시절 비공식 소통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회사의 탈퇴 종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더 강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의혹을 부인했다. 포스코 측은 “회사는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며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 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포스코에서는 2018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이후 당시 지회장 포함 간부 3명이 해고되는 등 노조탄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으나, 포스코는 재차 해고했다. (관련 기사=포스코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했더니 또 해고(‘22.5.3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