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6급 공무원에 처남을 채용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곧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신의 처남을 별정직 6급 공무원에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훈 구청장은 지난 4월 13일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비서관, 비서 등 직위는 임용절차를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구청장 취임 시 별정직 공무원을 2~3명 채용할 수 있다”며 “별정직 공무원도 인사 채용 절차가 있으니 경력 사항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채용 자체가 안 됐을 텐데, 법적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이태훈 달서구청장 역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이나 특혜가 아니더라도 이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구청장은 인사권과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의 처남, 그것도 구청장이 가장 믿는 사람이라면 직급과 직책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특별채용한 처남을 해임하고, 달서구민 등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달서구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날 오후나 내일 오전에 구청장님이 입장을 표명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