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축산업자,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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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육하던 소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축산업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를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방치해 죽게한 축산업자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기사=경북 경산서 소 십 수마리 방치해 죽게 한 축산업자 경찰 수사(‘24.02.20))

지난 1월 경산시와 카라 등으로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실제 장기간 방치된 소가 10여 마리 숨져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축사의 경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소 53두가 신고됐지만, 현장에는 27두만 남아 있어 실제 방치해 죽은 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산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월말경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카라도 2월 중순경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산경찰서는 해당 축산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2021년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25마리가 폐사했지만, 먹이를 충분히 주지않아 아사한 소들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제1항의 사체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은 소유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경북동물위생사업소 환경검사 결과, 폐사한 소들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소들 사체가 분뇨 속에 파묻혀 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카라 활동가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금지돼 있다. 동물학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물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이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 수십 마리가 굶어죽는 고통스럽고도 잔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물사육시설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