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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사드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승인 행위 자체가 주민이나 원불교 교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사드 반대 단체는 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입장만 받아들인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28일 헌재는 성주군, 김천시민과 원불교도 등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외교부 북미국장에 대한 청구로 특정하면서,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과 체결한 사드 부지 공여 협정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드로 인한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 이 사건 협정이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살핀 결과 우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드 배치 이후 주민들의 본인 소유 땅에 접근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헌재는 협정에 의한 제한이 아닌 경찰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드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인 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정이 아닌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드 체계를 단지 ‘방어용’이기 때문에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긴 점에 대해 사드 반대 단체는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장만 받아들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현실을 따지지도 않고 정부 입장만 받아들인 결과”라며 “사드 체계의 비효용성과 관련한 청구인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나 보충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9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사드 배치가 이뤄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지난 7년 동안 주민과 원불교도들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과 환경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며 “사드 레이더 전방 마을 김천 노곡리에서는 100명이 사는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주민들은 자신의 밭을 가는데에도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원불교는 성지순례가 중단되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이 모두가 사드 배치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전과 후 지역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다면,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삶을 빼앗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행정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우리의 침해받는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스스로 지켜오고자 했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종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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