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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에너지 발전은 산업 분야와 함께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의 양대 축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총배출량 6억 5,450만 톤 중 2억 1,390만 톤(32.7%)이 발전에서 배출됐다. 산업에서 2억 4,580만 톤(37.6%)이 배출돼 ‘아깝게(?)’ 1등을 하진 못했다.
하지만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록한 2018년(7억 2,700만 톤)엔 발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뿜어냈다(36.9%). 2018년 대비 2022년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6,840만 톤에서 5,450만 톤(20.3%)이 줄어든 반면, 산업은 2억 6,080만 톤에서 1,500만 톤(5.8%)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는 발전 분야가 산업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축이고, 노력에 따라 산업보다 더 큰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20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시나리오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발전 분야에서 에너지 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원전을 끼워 넣긴 했지만, 화석연료 감축에는 큰 틀에서 일치했다. 21대 국회도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가 화석연료 퇴출을 국정 기조로 하고, 국회도 화석연료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면 그에 따른 획기적인 제도 도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에너지 발전 분야 입법 현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크다.
21대 국회는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확충이나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감(면)세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은 큰 고민 없이 손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기업과 정부에 의무를 지우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당근에는 후하고, 채찍엔 인색
에너지 관련 법안 79건 중
‘당근’ 법안 중심으로 처리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1대 국회에 제안된 의안 중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거나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에너지나 연료 사용량 규제(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안을 살펴보면 79건 확인된다. 이중 10건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 됐고, 16건은 대(수정)안반영폐기 됐다. 26건의 법안이 실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처리된 26건이 대체로 ‘당근’으로 유인하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공공이나 민간에 책임을 지우거나, 이를 못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채찍’ 의안은 대체로 통과되지 못했다. 비유하자면 당근을 주는덴 인색함이 없었지만, 채찍질에는 망설였다는 의미다. 달리지 않고 먹기만 하는 말의 끝이 ‘살찐 말’에 그치듯, 발전 분야도 비만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26건을 살펴보면, 7건이 감세나 면세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법 개정안 1건 등이다. 21대 국회는 각 법안들에 국가전략기술에 탄소중립 기술이나 차세대 원자력 산업을 포함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거나, 녹색건축물이나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심지어는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유류세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아 처리했다.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나 녹색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도 환급하는 법안(조정식, 허영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 가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순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 법안도 7건 처리됐지만 일부 산업계에 지원책을 제시하거나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다수다. 재생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을 없애서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도 처리됐다. 유사하게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처리되진 못했다.
‘채찍’ 법안은 21건 중 3건만 처리
처리된 것들도 강도는 낮아
정부나 민간 기업에 의무를 지우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찍’ 법안은 21건(26.6%) 확인되지만, 3건만 처리됐다. 처리된 3건 중 2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한 규제가 담겼고, 다른 하나는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의무를 부여하는 녹색건축물법 개정안은 이외에도 5건 더 있는데, 처리된 2건이 상대적으로 의무의 강도가 낮다. 하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홍성국 안), 다른 하나는 건축물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조오섭 안)하는 것이다.
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 지역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거나(김영배 안), 공공건축물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며(위성곤 안),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시에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는 걸 의무화하고(최종윤, 이용빈 안), 국토부 장관에게 녹색건축물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는지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는(이해식 안) 법안 등은 폐기되거나,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2021년 6월 15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은 김영배, 이용빈 안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하거나 폐기하는 결정을 했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김영배 안의 경우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로 관리할 실익이 크지 않고, 특정한 냉난방 및 에너지 사용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이 피력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건 실익이 없다”거나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공공기관을 확대하거나 강도를 더하는 법안,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는데도 21대 국회는 망설였다. 국가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사용 규제를 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녹색기업이 작성·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다.
신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신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에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를 강제하거나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것도 5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대구경북 의원들, ‘에너지 믹스’ 주장하며 원전 필요성 강조
주민수용성 문제라면서, 고준위 방폐장은 앞장서고 풍력은 딴지
대구·경북 의원들은 화석연료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른바 ‘에너지 믹스’를 언급하며 원전 필요성을 자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원전’은 정파적 소재가 된 지 오래되어서 보수 정당과 진보·개혁 정당은 원전을 사이에 두고 에너지 정책 결정에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는데 테클을 자주 걸었다.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회의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시장에선 그린뉴딜에 집중되어 보인다. 그렇다고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시장은 해석하게 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산업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산업부에 드리는 부탁”이라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나라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구)도 마찬가지다. 2021년 11월 산자중기위 회의에서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의 한 이유로 국내 원전 밀도 등을 언급하자 “원전 밀도는 인천과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 동해안 밀도가 훨씬 높다”며 “밀도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중국을 아예 딴 데로 이사가라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장관이 “중국과는 다른 문제고, 최근엔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다수 원전이 있다”고 우려하자, “저희 지역에 지진 발생했는데, 가장 안전한데가 원전하고 방사광가속기였다. 다른 곳은 다 무너졌는데, 원전 지역도 가보고 방사광가속기도 중요한 시설이어서 가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원전’을 두고 정파적 갈등을 이어가는 사이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대비 2022년 대한민국 전력 발전량은 유연탄·무연탄·유류·LNG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69.7%에서 60.4%까지 9.3%p 감소했다. 감소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나누어졌다. 신·재생에너지는 2018년 4.8%에서 2022년 8.0%까지 늘었고, 원자력은 23.4%에서 29.6%까지 6.2%p 늘었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직접 원자력계 숙원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022년 8월 30일과 31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고준위 방사상 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은 원자력 발전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국내에서는 입지 선정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중 반감기가 수십~수백년 이상인 핵종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고, 주민 수용성도 낮아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입지 선정에 실패했다. 현재는 발전소 내에서 장기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 중에선 핵폐기물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방폐장부터 만들자고 하는 입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핵폐기물, 빨간불] ② “고준위 방폐장, 답 있다는 사람에게 속지마라”(‘22.5.19))
뉴스민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지내기도 한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고준위 방폐장 법안 논의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핵폐기물이 얼마나 나올지 상한은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순서가 맞다. 문재인 정부 땐 적어도 탈핵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해놓은 상한은 있었다. 쓰레기양이 정해지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부지가 필요한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양이 바뀐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을 어떻게 할지 입장이 바뀌면 쓰레기 양은 계속 바뀐다. 원자력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장부터 짓자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절차도 내용도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인선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앞으로 기술발전이나 안전성에 대한 변화에 따라 원안위 협의를 거쳐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자”고 했고, 8월에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제가 보기엔 법안은 뼈대를 우선 해놓고 살을 붙이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현재 상황에서 변동 가능성이 큰 핵폐기물 용량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태도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에는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21대 국회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21.5.18)’부터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23.2.14)’,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23.2.15)’ 등이 발의된 상태지만,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 법안이 같은 해 9월 상정된 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양금희 의원은 2022년 11월 회의에서 “사실 풍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수용성”이라며 “주민 수용성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해수부가 반대하니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도 “수용성 부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가질 수 있는 방향까지 던지고, 여러가지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당장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인선 의원도 “어민단체 등에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나가긴 문제가 있다”며 “조금 숙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면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이후에도 이어져서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도 확인된다. 이 회의에서 양 의원은 “주민이나 어민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아직 받지 않은 발전사업자들이 있을거고 그분들에 대해선 무조건 다 수용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제가 어민이라고 생각해봐도 우리의 해양환경 자체, 자신의 생계가 달려 있는 바다에 해상풍력이 들어섬으로 인해 굉장히 문제개 생긴다면 굉장히 주권 침해가 생긴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역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후 예상 부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차원의 문제더라도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정당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이상원 기자
분석=이명은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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