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앞둔 달성군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악취·초미세먼지 우려 여전

초미세먼지 법적 규제도 없어...인근 매립장, 염색공단 오염물질과 시너지 우려

14:43

달성군 다사읍에 세워진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이 악취, 초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7월 중 상업운전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세워진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은 매립, 소각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물질만 선별해 고형연료제품(SRF)로 생산하고, 이를 SRF 전용보일러를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한다.

대구시는 GS건설, 대성에너지, 화성산업이 참여한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총 사업비 1,796억 원(국비 36%, 민자 64%)를 들여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을 완공했다. 이 시설은 향후 15년 동안 유지되며, 하루 6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환경부는 폐기물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폐기물 단순 매립, 소각 방식이 아닌 폐기물을 에너지로 사용토록 권장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선택한 방식이라는 이유로 제안했지만, 그동안 충주, 원주, 제주 등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조성제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을 지적했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태울 수 있는 부분만 보일러에 투입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보다 유해물질이 훨씬 적게 발생하는 선진 기술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역시 소각장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을 피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폐자원에너지화사업 평가’에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이 기존 생활폐기물 소각 공정보다 환경성이 나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6월 27일, 허시영 달서구의원 역시 달서구의회 정례회에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은 다이옥신 등 24가지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에너지화(SRF)사업 조감도(사진=대구시)
▲폐기물에너지화(SRF)사업 조감도(사진=대구시)

벌써부터 악취…국회 예산정책처, “기존 소각 공정보다 환경성 나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배출은 법적 규제도 없어

실제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이 시험 가동을 하던 지난 4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밤잠을 설쳤다.

채형도 폐기물에너지화시설주민지원협의체 회장은 “흐린 날은 냄새가 많이 난다. 새로 들어선 소각장 때문이라는 심증은 가는데 위에 있는 매립장 냄새인지 소각장 냄새인지 모르겠다”며 “전보다 냄새가 심해진 건 확실하다. 누군가는 와서 제대로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조성제 대구시의원은 “현장 감리가 법 기준치 이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밤에 자다가 깰 정도면 측정에 문제가 있던가, 법이 잘못 된 것”이라며 “악취뿐 아니라 SRF 시설 굴뚝에서 나는 연기도 시설 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주변 매립장이나 염색공단 오염물질과 합쳐지면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천리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은 지난 2009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영향 저감방안 조치계획서를 냈다.

계획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다이옥신으로 구분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에 모두 충족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측” 된다고 평가했다.

▲대기오염물질별 최대착지농도(자료=대구시)
▲대기오염물질별 최대착지농도(자료=대구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법상 기준인 1(ng-TEQ /N㎥)의 절반으로 기준을 정했다. 미세먼지 배출량 역시 연간 0.4㎍(마이크로그램)으로 폐기물 소각장 배출허용기준(10㎍)보다 낮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상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양으로 정해진다. 즉,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10㎍만 넘지 않으면 된다. 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법상 기준을 넘지 않지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

또,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는 햇빛, 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2차 생성 물질이다. 먼지 배출량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장이나 소각장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없다. (친환경적 시설이라고 하지만)그 자체로 대형 오염원이 하나 생기는 것”이라며 “시설이 가동될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최소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최근 시설인데도 현재 법상에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없다. 법 기준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 초미세먼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