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은 ‘반려동물 상업적 번식·판매 제한’ 동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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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년대비 10%p 이상 늘었고,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에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26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0~69세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성·연령·인구 비례 할당을 통해 2,000명 표본을 확보해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다.

어웨어는 동물보호·복지 제도 인식을 비롯해 반려동물 양육 현황, 개식용·동물원·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인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자세한 보고서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펫샵 등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89.3%가 동의했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동의 비율이 12.6%p 증가했다. 동물 양육자(89.8%)와 비양육자(88.9%) 간의 편차 역시 크지 않다.

동물학대 행위 유형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동의 여부도 물었다.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해 11가지 행위에 대해 물었고, ‘동물에게 음식물쓰레기(잔반)를 주 먹이로 제공하며 기르는 행위’(76.0%)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8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 91.5%가 동의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동의했다. 다음으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동물과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88.4%),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기르는 행위’(87.5%),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7.4%) 순으로 높았다.

반려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을 요구하면서, 적절한 돌봄이 없는 상황 등을 동물학대로 폭넓게 인식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론 ‘동물학대자의 처벌 강화’(43.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17%), ‘교육/캠페인 확대’(11.2%), ‘신고/대응 체계 개선’(11%), ‘전문 수사 인력 확충’(5.9%),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5.5%), ‘동물학대자 심리 치료 의무화’(5.8%), ‘동물보호 행정력 강화’(5.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처벌 강화’가, 50대와 60대에서 ‘동물 소유권 제한’ 답변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동물학대자 처벌강화가, 남성은 여성보다 동물학대 신고 및 대응체계 개선 응답이 각각 높았다.

특히 동물학대자를 막기 위해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학대받은 해당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동물양육자(95.8%)와 비양육자(94.5%) 간의 차이 보다 도시(95.4%)와 농어촌(91.2%) 사이의 인식 차이가 더 컸다.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도 94.1%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94.1%)와 농어촌(94.3%) 지역, 동물 양육자(95.8%)와 비양육자(93.1%) 보다 여성(96.6%)과 남성(91.6%) 간의 응답에서 차이가 있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육자의 책임 인식 부족’(44%)을 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4.7%),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12%),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 미흡’(7.4%), ‘밖에서 길러지는 개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새끼가 계속 태어나서’(5.4%),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부족’(4.1%)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감소 방안으로는 ‘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20.9%)가 가장 높고,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 처벌 강화’(18%), ‘동물등록제 감독 강화’(15.2%), ‘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 교육 강화’(15%), ‘상업적인 번식과 판매 규제 강화’(12.3%), ‘반려동물 의료제도 개선’(11.1%), ‘중성화 수술지원 확대’(7.7%) 순으로 응답했다.

어웨어는 “동물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동물양육자 책임 강화, 동물 유기 및 학대 예방, 개 식용 금지, 정부의 야생동물 관리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활성화(홍보 및 권장 정책 마련,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활성화, 동물보호센터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농어촌·비도심지역 등록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갱신제 도입 및 정기적 등록비 부과 검토, 동물등록 대상 반려묘로 확대 검토)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반려동물 생산 판매 제한 및 기준 강화 ▲동물보호센터 입양 활성화 마련 ▲동물의 적정한 돌봄·관리 의무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사육권 제한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및 동물원의 기능 전환 ▲야생동물 관리 강화(백색목록의 실효성 있는 시행 및 사육자 사전교육이수제 도입)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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