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 대구는 대부분 제정…경북은 일부만

16:24
Voiced by Amazon Polly

화재 시 유독가스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비치 근거를 담은 조례가 대구에는 대부분 제정되어있었지만 경북은 일부만 제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 공동대표 김중진)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의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대구안실련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조례는 있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거나 성능이 낮은 마스크 비치 현황도 짚으면서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124개(51.0%)만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광역은 17개 중 12개(70%), 기초는 226개 중 112개(49.5%)다.

대구는 대구시를 비롯해 모든 구·군이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북은 경북도와 경주시·고령군·상주시·울진군·청도군·포항시에만 제정됐고, 나머지 15곳(70%)은 조례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경남, 전남 등 12개 교육청은 제정되었지만, 대구교육청을 비롯 서울·경기·충북·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방연마스크가 모두 비치된 상황은 아니었다. 대구안실련이 확보한 조례 제정 이후 최근 3년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실적·예산에 따르면 대구에선 군위군에서만 관련 예산 편성 실적이 없었다.

대구시와 나머지 구군에선 조례 편성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 청사, 행정복지센터, 의회, 노인복지시설, 문화회관 등에 4년간 총 2억 7,000만 원 가량 구입하여 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은 경북도, 경주시, 상주시 등은 조례가 있으나 관련 예산 편성 정보가 없다.

대구안실련은 “화재 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며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에 연기로 인한 호흡장애 및 패닉 현상을 겪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등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학교,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비치된 방연마스크의 성능 문제도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화재 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예방을 위해서는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대피시간(15분)이 필요한 성능을 가진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을 비치해야 한다”며 “확인한 결과 대부분 성능이 낮은 재난안전인증 제품을 구입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 3,999건으로 1만 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명 부상 1만 533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전체 사망자의 23.7%)였고, 부상은 3,360명(전체 부상자의 31.8%)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