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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 와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지를 호소한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자, 녹색정의당이 형사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인 것도 우려하며, 선관위의 검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짚었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일정을 소화한 한동훈 위원장은 윤재옥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관련기사=한동훈, 마이크 들고 “우리는 총선 이겨야 한다”···선거법 위반 검토(‘24.3.22))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외 확성장치,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누구보다 이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태도도 우려스럽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질의에 ‘개인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누가 봐도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공정성을 잃은 태도를 보인 것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관위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22일엔 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일아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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