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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평양시민’ 김련희(54)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갱신 절차의 일환으로 김 씨와 변호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씨와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재정합의 여부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1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재판장 허정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김련희 씨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잠입·탈출 등)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관련기사=‘평양시민’ 김련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 3년 만에 시작(‘23.11.08))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소장을 받은 일주일 이내 의사확인서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첫 공판 이전 변호인 의견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아직도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달라. 재정합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부 배당이 무조건 받아들여 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정합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로, 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부에서만 이뤄진다.
반면 검사 측은 재정합의 절차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김 씨는 “저는 북쪽사람이다. 브로커에서 속아서 얼떨결에 남쪽으로 왔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상 전혀 관심 없다”며 “13년 동안 제발 아버지, 엄마, 남편,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로 보내달라고 했다. 건강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아줌마 하나 못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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