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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측의 불출석 등으로 지연되던 대구퀴어문화축제 방해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해 7월 소장 접수 이후 변론기일이 총 3번 열렸으나, 앞선 기일에서 대구시 측은 변호사가 무단 불출석하거나, 특별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소송 자격 여부만 문제 삼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다. 이날 기일에서는 행정대집행 경위 관련 대구시 근거 자료, 과거 퀴어 축제 저지 사례 관련 자료 구비 여부가 쟁점이 됐다.
1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재판장 안민영)은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직위 측은 대구시가 ▲퀴어축제 저지 공무원 동원 결정 관련 자료 제출 ▲도로 무단 점거를 이유로 한 다수 공무원 동원 사례를 제시하라는 재판부 요구(석명준비명령)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대구시가 행정대집행 관련 내부 결재 관련 문서도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행정대집행 관련) 내부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집행하지 않았다. 구두 지시 등 다른 방법으로 행정명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재판부가 요구한 과거 축제 대응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대구시 측은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전임 시장 시절 자료를 찾아봤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접수되는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달 뒤인 5월 10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올해 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어 법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조속한 재판을 위해 대구시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대구시 태도로 미루어 보면 행정대집행이 무리했다고 자인하는 듯하다. 이번 판결로 대구시 조치의 부당함을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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