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

잠자던 법안, 집중호우 닥치니 순식간에 통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국가 직접 예산, 관리 가능 하천법 개정안
2023년 7월 오송 참사, 예천 산사태 발생하자
2주 만에 상임위 회의 열고, 다음날 법안 통과
10명 중 8명 ‘기후재난’ 인식하는데 국회는?
‘기후재난’ 키워드로 21대 발의 법안 살펴보니
심도 깊은 논의 없고, 고민도 부재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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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③ 지속가능 농·어업 고민 않는 국회(‘24.3.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④ 재난에 떠밀려 땜질하는 국회(‘24.3.1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⑤ ‘탈탄소’ 보다 ‘저탄소’에 머문 국회(‘24.3.1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⑥ 전국 사과 생산 1위, 경북의 한숨···“기후가 위기” (‘24.3.21)
[기후로운 투표생활] ⑦ 재생에너지 확충, ‘채찍질’ 망설인 국회 (‘24.3.28)
[기후로운 투표생활] ⑧ 탄소배출 악순환, 오늘은 오징어, 돌고 돌아 내게로(‘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⑨ 정당별 기후위기 공약···재생에너지 목표부터 차이 (‘24.3.29)
[기후로운 투표생활] ⑩ 대구·경북 후보 74명 중 21명만 기후위기 공약 (‘24.4.2)
[기후로운 투표생활] ⑪ 면세유만으로 그릴 수 없는 농업의 미래 (‘24.4.3)
[기후로운 투표생활] ⑫ 기후위기 정책 질의도 대구·경북 74명 중 20명만 답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⑬ 태풍 힌남노의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 (‘24.4.4)
[기후로운 투표생활] ⑭ 국회는 언제까지 농어업재해보험만 손질할까 (‘24.4.5)

지난해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을 살펴서 위원회안으로 새로 만든 법안이다. 법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전국 하천 중 87.8%를 차지하는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데, 국가하천에 비해 재정과 인력 문제로 홍수 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가 빈번해진 시기에 국회가 적절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국회가 기후위기, 그리고 그로인한 재난에 얼마나 땜질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잠자던 법안, 집중호우 닥치니 순식간에 통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국가 직접 예산, 관리 가능 하천법 개정안
2023년 7월 오송 참사, 예천 산사태 발생하자
2주 만에 상임위 회의 열고, 다음날 법안 통과

<뉴스민>이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안된 의안 2만 6,611건 중 ‘기후 재난’을 키워드로 선별·분석한 결과,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시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한 의안은 47건에 그쳤다.

47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건(31.9%)이 폭우·수해에 집중됐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폭우·홍수·태풍, 폭염·가뭄, 대기오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중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여름엔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가 찾아왔다. 6월부터 8월까지 비가 쏟아졌고, ‘장미’, ‘바비’, ‘마이삭’ 같은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2022년 9월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등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 7월엔 경북 예천에서 집중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충북 청주에선 지하차도 참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례적인 장마가 찾아온 2020년 8월이 지나고 9월 홍수 대응을 취지로 한 법안(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2023년 7월에 처리된 하천법까지 15건이 우후죽순 발의됐다. 댐을 통해 홍수에 대응하거나, 정부의 하천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법안에 담겼다.

하지만 법안의 논의 과정을 살피면 21대 국회는 사후약방문식으로, 땜질하듯 기후 재난에 대응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처리된 하천법 개정안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이광재(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대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각각 2021년 12월 20일, 2022년 9월 30일, 2022년 9월 14일 각각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아 만든 위원회 대안 입법이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경북 에천 백석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0여 명이 숨졌다. 백석리에서 수몰된 피해자의 구조 활동을 지켜보는 가족들. (뉴스민 자료사진)

이광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법안이 처리된 셈인데, 국회 환노위가 대안법을 처리한 7월 26일은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로 수색이 이어지던 시점이고, 충북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해 14명이 숨진 후 참사 원인 규명 목소리가 나오던 시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당시 전국적으로 47명이 사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선 지방하천의 관리 책임 문제가 대두됐는데, 7월 26일 환노위가 처리한 법안이 바로 이점을 다뤘다. 21대 국회의 땜질, 사후약방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특히 환노위는 이 법안 처리 논의를 ‘정쟁’으로 시작했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박정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명 수색과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7월 23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난 것을 문제삼으며 회의를 시작했다.

지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났다”며 “수해복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둔 환노위원장이 어떤 시급한 일이 있어 베트남을 다녀오신거냐”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여기에 대응해 “기록적 폭우로 환노위가 개최됐는데 위원장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을 유발해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고 맞섰다.

박정 위원장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 뜻을 밝히면서 정쟁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미리 제정됐다면 참사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법을 참사 이후에 논의하려 모인 회의도 정쟁으로 시작했다는 점은 씁쓸한 사실이다.

더구나 2022년 11월 29일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후 8개월 가량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던 차였다. 만약 이 법안 논의가 조금만 더 빨리 진행됐다면 ‘기후 재난’에 대응하려 노력한 국회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론 기후 재난에 등 떠밀렸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처지가 됐다.

논의가 사실상 멈춘 하천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던 배경이 7월의 집중호우와 그로인한 피해에 있다는 건 회의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회의록을 보면, 11월 상당히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건 기획재정부의 반대 기류 때문이었고, 해를 넘겨 7월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기재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는 발언이 확인된다.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2022년 11월에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 됐다. 여야 간에도 국가지원 지방 하천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극한호우·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음에도 2022년 11월 기재부 사회총괄예산 심의부터, 기재부가 현재 5,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되는 일반적인 하천경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의견이 강했고,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 너무 강했다.”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

“기후변화나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을 때 문제가 된다고 작년에 지적을 해서 이것을 11월에 우리가 논의를 했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 예산을 다 지방으로 줬는데 이것을 또다시 국가지원 하천으로 지정해 환경부 장관이 무조건 다 고시하게 되면 재정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도 일어난다고 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임이자 의원

기재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해명성 설명이지만, 기재부 입장 변화만 바라고 있던 국회의 소극적 태도 역시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회의록을 더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는 크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천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관리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고,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사실상 두 차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법안 취지나 예산 문제를 되풀이 하는 수준이다 .

7월 26일 환노위 회의를 좀 더 살펴보면,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듯한 모습을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지역에 곧장 적용될 수 있나, 유예기간이 있는가. 국가하천배수영향구간에만 한정할 것인지, 그걸 넘어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물었고, “지금 호남지역이나 충남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큰 강이 범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년간 준설이든 제방 쌓기든 그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이것은 법의 부재인 것인지, 이 법문이 이렇게 바뀌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도 선보인다. 김 의원은 “시기를 물어본 것은 한, 두 달 안에 태풍이나 가을장마가 온다. 내일이라도 당장 올 수 있는 폭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올봄에 이런 것도 했으면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의 질문에 시기와 법 적용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던 김영진 의원은 보다 못해 “내가 집행부냐”고 대꾸했다.

10명 중 8명 ‘기후재난’ 인식하는데 국회는?
‘기후재난’ 키워드로 21대 발의 법안 살펴보니
심도 깊은 논의 없고, 고민도 부재

▲대구는 폭염으로 유명한 도시다.

21대 국회의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은 뒷북에 그칠 뿐 아니라 충분하지도 못했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국민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기후변화가 자연재난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재난 가운데 가장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폭우·홍수·태풍, 폭염·가뭄, 대기오염 등으로 꼽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 재난 대응 관련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47건 중 15건이 폭우나 홍수, 태풍 대응에 집중됐고, 폭염, 가뭄, 대기오염 같은 대응에는 미흡한 측면을 보인다. 제안된 법안을 살펴보면,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에 ‘기후위기’를 고려하는 항목을 넣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적지 않다.

댐 건설 관리 기본원칙에 집중호우를 고려해 홍수·가뭄 예방 사항을 추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는 것이나, 재해 종합복구계획에 지구단위종합복구 정의를 넣어 내용을 구체화(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재난관리매뉴얼에 기후위기를 추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접적으로 기후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규정했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 재난의 취약대상이 농어업 종사자임을 고려해, 재난 피해에 따른 복구 비용이나 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기본 원칙에 기후위기를 고려하자는 수준의 법안이다 보니,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기후 재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재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안건이 7월 26일 환노위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이었다.

재난의 직접 피해를 겪은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긴 힘들다. 일단 기후 재난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지 않았다.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표결 현황이다. 47건 중 7건이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는데, 표결에 모두 참여한 의원은 양금희(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홍석준(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임이자, 김영식(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의원 등 4명에 불과하다.

2022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은 댐건설 개정안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고,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북구) 의원도 산림자원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표결 2건에만 참석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기후 재난 관련으로 분류한 법안 중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임의자 의원의 하천법 개정안과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잦은 집중호우,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영향’을 짚으면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각 80%,10%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로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은 포항과 2023년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예천을 지역구에 둔 의원들만 따로 살펴보면, 재난 발생 이후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남구·울릉군)은 ‘재난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건설기계, 화물자동차의 수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 건물과 중소기업 피해시설 복구 지원을 확대’를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때 피해금액에 산정되지 않는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유통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설의 지원 강화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대표발의 했다. 재난이 발생한 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그친 법안이라 기후재난에 대한 고민이나 예방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형동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위치표지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 예천지역에서 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에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이뤄진 재난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법안이다.

기후로운투표생활 특별취재팀
장은미, 이상원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