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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롭다’는 ‘그러함’ 또는 ‘그럴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기후+롭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뉴스민이 고안한 말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이번에 선출되는 22대 국회는 그 5년 중 4년을 쓰는 국회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하고 무능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4년이란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뉴스민은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보도를 시작한다.
[뻘건맛 시즌3] 기후로운 투표생활 시작합니다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① 2.1%, 21대 국회의 한계 (‘24.3.6)
[기후로운 투표생활] ② 기후로운투표생활위원회, “22대 총선 키워드는 기후국회”(‘24.3.6)
<뉴스민>은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민>은 22대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집합니다.
선거 시즌 후보자 일편향으로 이뤄지는 선거 광고 대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기후메시지를 광고로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누구든 의견 광고를 <뉴스민>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 광고는 뉴스민 메인페이지, 기사 본문 상단/가운데/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배너광고 크기는 750px X 120px 입니다.
광고를 원하는 분이 직접 제작해주셔도 되고,
문구나 이미지를 주시면 뉴스민에서 제작합니다.
문구와 광고주명(단체/개인)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는 랜덤/롤링 형식으로 계속 바뀌어서 노출할 예정입니다.
노출빈도는 광고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게재됩니다.
<가이드라인>
1. 특정 후보 이름이나 정당명을 직접 언급하며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광고는 안됩니다.
2. 선거운동성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 의견 광고는 가능합니다.
3. 15자 내외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국회 출범을 위한 의견이면 가능합니다.
4. 광고는 개인과 단체로 나눠 가능하고, 개인은 1만 원 / 2만 원 / 5만 원 / 10만 원 이상. 단체는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이상 광고가 가능합니다. 단가에 따라 광고의 노출 빈도와 위치가 상이합니다.
ex)
기후위기를 해결할 초록당에 투표해주세요! (X)
지구를 사랑하는 @@@ 후보를 지지합니다! (X)
기후위기 해결에 투표하는 총선!(O)
22대 총선은 기후위기 해결할 후보에 투표해주세요!(O)
농업을 지키는 기후위기에 투표합시다!(O)
문의) 070-8830-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