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홍인표)

  • 2019.6.5 발의→원안가결
  • 상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룔)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나 교육, 홍보 등 응급의료 지원 사항을 신설했지만,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 그침.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0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