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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 강민구 의원, 김혜정 의원, 김성태 의원, 이진련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영애 의원, 김태원 의원, 김재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2. 제안이유

: 대구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성되는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관리 및 무분별한 난립방지를 위한「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조형물의 특성상 상시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정례화 된 현장상태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조형물의 조성 후 동상과 기념비의 숭고한 의미를 교육 및 관광 안내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상 등의 관리강화를 위해 정례화 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 동상 등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대구의 숭고한 인물과 역사의 업적을 교육·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홍보함.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6/1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