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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 발의 -> 원안가결   * 2019.02.28 발의 -> 원안가결
  
-  *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  ​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성이 강조되는 바신체·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진 사람들에 대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현재 대구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음.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서비스 ​요 증가장애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 증에 따라 우리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한 지원, ​장애인 ​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기반을 ​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 +
-  * 2015. 12. 29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 12. 30 시행돼 상위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0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