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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2 [2019/07/04 15:49] newsmin 만듦 |
설명2 [2019/07/04 15:52] (현재) news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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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발의 -> 원안가결 | * 2019.02.28 발의 -> 원안가결 | ||
- | *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 | + | * 증가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대구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음. | |
- |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장애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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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 12. 29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 12. 30 시행돼 상위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 | + | |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0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