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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이시복)

  • 2019.02.28 발의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이 불편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장애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 2015. 12. 29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 12. 30 시행돼 상위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정.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04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