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홍인표)

  • 2018.10.26 발의 → 원안가결
  • 상위법(주차장법)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근거 마련을 조례에 명시함.
  • 100대 이상 공영주차장, 소관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 이상 설치하는(최대 10면)규정을 추가함.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0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