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이시복)

  • 2019.04.12 발의 → 원안가결
  • 단체장이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전국 첫 조례.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과 이동권 보장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04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