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표발의:정세현)

  • 2019.4.12 발의 → 원안가결
  • 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더욱 큰 상황이며, 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의 반복 속에서, 연도간 불균등한 재정수입은 교육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함.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재정안정화기금 및 기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경북도교육청에 맞게 규정한 조례. 2023년까지 기금을 조성해 사용할 수 있게 됐고, 2023년 이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됨: le 2019/07/2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