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규학
)
2019.6.5 발의 → 원안가결
특별한 개정 내용은 없음.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1~6등급이던 장애인 등급제가 일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고,
수련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재위탁, 재계약으로 혼재된 용어를 '재계약'으로 통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