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홍인표
)
2019.01.31 발의 → 원안가결
2002.3.30 조례 마지막 개정 이후 상위법(의료급여법)이 25회 개정됨.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를 조례에 반영해야 했지만 해오지 못했고, 그간의 변화를 한 번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