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강기봉 대표이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기봉 대표는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대법원 제3부는 25일 오전 11시, 강기봉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8월 실형을 확정했다. 법인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강기봉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기간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기만)는 2017년 6월 강 대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아, 강 대표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재판을 받았다. <뉴스민>은 대법원 선고 이후 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강 대표는 현재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귀국 중이다.
강 대표 등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총회 시나리오를 작성해줬고, 회사는 금속노조를 탈퇴한 직원이 설립한 기업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노조 활동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2013년 회사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노조 사무실 출입 보장 약속을 어기고 사무실에 전기와 물을 끊어버린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대법원 선고 이후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국민의 감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형이 확정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민주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조합원을 해고했고, 노조 파업으로 몰고 갔다. 용역을 투입하고 공격적으로 직장폐쇄 했다”며 “이후 기업노조 설립과 금속노조 탈퇴, 기업별 노조 전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 금속노조 조합원 29명은 부당하게 해고돼 8년이나 거리 생활을 했다. 2017년 2월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원 중 많은 이들이 정년이 지나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사태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