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 5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4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일반전화를 여러 대 개설한 후 중복응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서호영(안심1·2·3·4동), 김병태(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대구시의원, 황종옥(안심3·4동), 김태겸(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 동구의원, 신경희(태전1·관문동) 북구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자유롭고 정상적인 절차에 이뤄져야 할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제 민주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시의원이나 의정을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의 공정이라는 대의를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1일 1심 재판에서 “불법적인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자행했고, 공천받아 당선됐다”며 “상급자인 이재만을 추종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들이 상고하면, 3심 재판부는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최종 판결에서도 1·2심이 유지되면 해당 지역은 2020년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재만(60)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