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0,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17일 항소했다.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면 이완영 의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 정치자금법(의무규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5십4만9백5십2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완영 의원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