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계성고등학교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구입해 보조교재 사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계성고는 ‘비상’에서 제작한 검정교과서 구입을 마쳤고, 학교운영위 등 내부 절차를 거처야 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도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오류가 많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하려고 추가 비용을 들여 구입을 추진하는 데 의문이 제기된다.
대구시교육청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은 2월 10일 까지다. 하지만 계성고는 6일 이미 ‘비상’에서 제작한 검정교과서 구입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로 국정교과서로 구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된다.
계성고 유철환 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연구학교는 학교 여력상 운영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철환 교장은 “수능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어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검토 단계는 거쳐보자는 취지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입대금은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상황은 아니고, 역사과 담당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조교재로는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당장 오류투성이인 교과서를 예산까지 써가면서 보조교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31일 최종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류가 발견되자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3월부터 연구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은 유지하고 있어, ‘오류 교과서’ 사용을 권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이 최종 의결되면 국정교과서 추진 절차가 사실상 모두 중단된다.
1906년 개교한 계성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학교법인 계성학원(이사장 김태동)이 운영하고 있다.